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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 누가 무서운 사람인가
    취미생활 2009. 2. 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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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순 팬카페가 있다는 사실을 방금 알았다.

     

    우선 얼굴 공개한데 대하여,

    개인적으로 그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의 용산참사와,

    핸드폰 복제사건을 포함하여,

     

    박중훈 쑈에서

    사용자들의 권리 보호상 형사 조사를 못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박중훈씨가, 그래도 일단 사건 조사를 위하여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냐는 말에 깜짝 놀랐다.

     

    용산참사의 진상조사라는 이름을 걸고,

    모든 사람이 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고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에도 깜짝 놀랐다.

     

    인권이라는 것은

    공권력이 난무하고,

    소수가 다수에게 복종해야 하기에 다수의 이익때문에 희생을 강요당하고,

    이런 부분에서 부각되는 것이다.

     

    서민 대 서민으로

    평등한 입장에서

    피해를 주는 행위는,

    형사법이나 민사법 등 현행 법에 의하여

    그리고 사법기관의 부여받은 권리에 대한 이행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또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에서 부족점이 있는 것은

    법정 절차를 거쳐 법률을 개정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내용이지,

    형사법 상 앞서나가고, 법을 확대해석하는 것이 가장 큰 태러이고 인권침해이고 공권력의 난무다.

     

    한국의 형사법이

    무식하고 후진 법률이라는 주장에 의하면 

    증거가 부족할 경의는

    의죄종무(疑罪从无), 입증할 수 없는 범죄는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의죄종경(疑罪从轻), 입증할 수 없는 죄는 일단 있는 것으로 하고 입증이 된 죄보다는 조금 가벼운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 로 대처한다.

     

    길가던 사람이 스스로 범죄자라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정을 하고 폭행을 하는 것,

    은 태러이다.

     

    사법기관의 권리에 대한 부정과,

    서민, 정당, 정부, 각 기관 양반들이 사법기관 권리에 대한 근거 없는 남용이

    우선 지나친 태러적인 모습이고,

     

    공기관에게 보다 많은 권리를 부여하여,

    서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조사와 침투와 형벌을 부과하는 것

    또한 인권을 짓밟는 짓이다.

     

    돌아가서,

    강호순이라는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법기관에서 현행 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집행 해야 하는 내역이다.

    범죄자지만 사람이고,

    본인을 포함한 가족이나 주변사람에 대한 심한 불이익을 동반할 것이 뻔한 얼굴 공개는,

    그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또하나의 범죄이고 태러이다.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똑같은 태러를 가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그사람과 똑같은 태러를 행사하는 나쁜 사람이 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는 시간에,

    험담을 난발하고,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걱정해보고,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이나 다른 방법을 통하며 주변을 따뜻하게 하여

    이런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살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대체,

    누가 무서운 사람인가..

    강호순,

    강호순과 그 주변을 다 죽여야 한다고 소리높이는 사람들.

    침발라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입증을 받은지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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